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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으로 걷어 들여지고 있습니다. 자기 자신도 국민건강보험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시니 알아보시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 혜택입니다.

    국민건강보험환급금

 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료입니다. 더 지불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 그러나 환불은 두 가지 경우에 있습니다, 환불 이렇게 되는데, 아래 내용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

     

     첫 번째 환급금 발생

     -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를 100% 보장받지 못하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.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는데, 이 본인부담금의 한도(본인부담금 상한액)는 제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.
   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. 그런데 나중에 평가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면 병원에서 차액을 돌려줘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두 번째 환급금 발생

     -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 이동하거나 자격요건이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변동 등 부과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 정보를 누락하여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본인부담상환액

    본인부담상환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를 말합니다. 즉,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
    이와 같이 의료를 받을 때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환급금 신청기간

    국민건강보험 환급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서를 우편 또는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. 본 안내서 수령일(지급신청) 기준으로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기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상한액이 결정되는 8월 말에 수령할 수 있으며, 이동 등으로 안내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조회 및 신청방법

    ● 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발송되는 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할 계좌를 방문·전화·인터넷·팩스·우편으로 기재합니다
   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. 다만 치매나 의식불명이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나 타인의 통장으로 납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고객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점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   ● 인터넷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> 민원신청(사이버민원센터) > 미납금액 통합조회 및 신청 >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액 신청

     

      온라인 신청방법

    1)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신청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2) 로그인 : 간편인증 또는 공동/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.
    3) 환불 확인/신청 :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에 있는 '방문자별 맞춤메뉴'를 선택하고 '환불조회/신청'을 선택하여 입장하시면 됩니다. '여기 민원 > 개인민원 > 환불(지원) 조회/신청'
   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
    4)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: 해당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환급금이 표시됩니다.
    5) 건강보험 환급 신청 : 건강보험 환급 내역을 확인하셨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 오프라인 신청방법

   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시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, 이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자(신청인)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 영업점(서면, 유선, 우편, 팩스, 디스켓, EDI)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소에 기록된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.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. 또한,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처음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나, 처음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공단의 지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.